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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세요.

계속근로일수1,339
약 근속기간3.67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 수당 등 세전 임금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최근 1년 지급 총액을 입력하세요. 입력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을 입력하세요. 입력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알고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계산된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계산된 계속근로일수는 1,339일입니다.

예상 퇴직금

10,766,230원

1일 평균임금97,826원
적용 1일 임금97,826원
계속근로일수1,339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9,000,000원
상여금 반영액0원
연차수당 반영액0원
평균임금 산정 총액9,000,000원
평균임금 산정기간2026-06-01
~ 2026-09-01
산정기간 총일수92

퇴직금 계산식

적용 1일 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휴직기간,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여부, 연차수당의 발생시점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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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안내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뿐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과 일정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은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임금의 성격 등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